안녕하십니까, “최적화 175”입니다. 오늘은 신문에 게재된 패션IP(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센터 개소식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소개
K패션 법적 보호 강화 관련 입니다. 패션IP센터가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유통 업계 관계자 및 유관 단체 인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해 K패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본 센터의 주요 미션으로는 상표권과 디자인권 보호, 위조상품 유통 감시 및 디자인 도용 근절, 그리고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 전환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패션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패션 분야의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 의미로 확인됩니다.
K패션 법적 보호 강화
그러면 패션은 법으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유럽의 경우, 패션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패션디자인을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 내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적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패션디자인이 완벽하게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패션IP센터 개소
패션IP센터는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침해조사, 위조 상품 식별 인증, 침해 상품 감정 및 수사기관 의뢰, 그리고 맞춤형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K패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량 사전 점검 및 초동 대응을 통해 위조 상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Don’t Copy, Don’t Sell, Don’t Buy’ 캠페인을 통해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역할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 형상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합니다.
특정한 디자인 의류의 형태인 외관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전체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 침해 조치의 경우,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및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한 상품의 디자인과 더불어 유사한 영역까지의 권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패션디자인의 보호 문제
패션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유사성만으로는 실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특정한 의류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경우, 전혀 다른 형상의 의류에 그러한 창작적 요소를 더해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권의 유사 판단요소에 대하여 판단할 때 다른 디자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창작한 원작자의 보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소비자 시사점 3가지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
패션IP센터의 ‘Don’t Copy, Don’t Sell, Don’t Buy’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위조상품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정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디자인 보호의 중요성
패션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패션디자인의 독창성을 보호하고, 무단 도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소비자들은 정품 구매를 통해 이러한 법적 보호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활동, 역할
센터는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위조상품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K패션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소비자들은 본 센터의 역할과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패션디자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정품 구매와 창작자 권리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K패션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A
Q1: 패션IP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개소되었나요?
A1: K패션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소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상표권과 디자인권 보호, 위조상품 유통 감시, 디자인 도용 근절,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 전환 등입니다.
이를 통해 패션업계가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2: 패션디자인은 어떤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2: 주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 형상 보호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정한 디자인 의류의 외관,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보호합니다.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Q3: 패션디자인 보호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3: 주요 한계는 유사성 판단의 어려움입니다. 전혀 다른 형상의 의류에 창작적 요소를 더한 경우, 디자인권의 유사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는 원작자의 보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Q4: 패션IP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요?
A4: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침해조사, 위조 상품 식별 인증, 침해 상품 감정 및 수사기관 의뢰, 맞춤형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K패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Q5: 패션IP센터의 주요 캠페인은 무엇인가요?
A5: 캠페인은 ‘Don’t Copy, Don’t Sell, Don’t Buy’ 을 주요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위조상품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
오늘은패션IP센터 개소 관련 확인하였습니다.
패션IP센터의 출범은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심각한 현재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봅니다.
패션업계와 유통업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